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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석했지?" 시내버스서 흉기난동 50대男 '징역형'



사건/사고

    "촛불집회 참석했지?" 시내버스서 흉기난동 50대男 '징역형'

     

    촛불집회에 대한 반감을 품고 시내버스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렸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신영희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서대문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에서 별안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너희들 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승객들을 위협했다.

    10분 뒤에는 인근 역에서 지하철을 잡아타고서 같은 방식으로 승객들을 위협했다. 한 승객에게는 "문재인 뽑을 거냐?"라며 흉기를 목에 갖다 대기도 했다.

    광화문 근처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이 씨는 "촛불집회로 인해 손님이 줄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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