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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산망서 정보 빼내 유출한 경찰관 벌금형



대전

    경찰 전산망서 정보 빼내 유출한 경찰관 벌금형

     

    경찰 전산망에서 빼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4)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12월 3일 오후 12시 54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찰 업무용 조회기를 이용해 빼낸 자동차 소유자 개인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정보는 흥신소 운영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5년 2월 17일에도 한 차례 개인 정보를 더 빼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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