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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실제 거주지 아닌곳에 두차례 주소 옮겨



사회 일반

    김상조, 실제 거주지 아닌곳에 두차례 주소 옮겨

    아들이 이웃 친척집에서 학교 다니게 하려고, 미국체류중 우편물 수령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두차례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7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에 살다가 1997년 1월 부인과 아들만 따로 길 건너편의 다른 아파트로 분가해 주소를 옮겼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김 후보자 부인은 이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부인이 구리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경북의 중학교로 발령이 났던 때"라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이웃에 사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인이 아들 교육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족 모두가 서울 중랑구로 이사하게돼 친척집에 있던 주소를 17일만에 다시 옮겼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1999년 2월 서울 목동에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에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다.

    이후 미국 예일대에 가족과 함께 파견을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전세집은 비워 두고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2005년 2월 귀국한 김 후보자의 가족은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는데 이 때는 중3인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국에 체류하던 6개월간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전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목동 소재 자가로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과 관련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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