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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수칠 때 거침없이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



대통령실

    문재인, 박수칠 때 거침없이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

    - 입법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일 너무 많아
    - 서민들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낮출 수 있어
    -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퇴진행동과 ‘최저임금 일만원 2020년까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
    -지금 현재 문제의 70%는 현행법 하에서 정부의 의지로 해결 가능
    -100일 동안 국민들이 가장 힘을 많이 실어줄 때, 거침없이 일을 해나가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4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기구죠. 국민의나라위원회 그리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신 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신속처리 과제가 바로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입법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해야 할 일들은 무엇무엇이 있겠는지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촛불개혁 10대 과제 중에 이미 지시한 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이게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금지선언. 이것도 이미 있네요.

    ◆ 은수미> 그렇죠.

    ◆ 안진걸> 이건 국정원장 후보자께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밝혔죠.

    ◇ 정관용> 그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지명하고도 공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밖에 나머지가 어떤 것들인지 우선 소개해 주시면, 10대 과제 가운데.

    ◆ 안진걸>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전국교원노조에서 원래 합법화되었다가 노조 아님 통보를 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재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 정관용> 이거는 아직 없죠?

    ◆ 안진걸> 네, 아직은 청와대에서 검토가 아직 안 됐다라고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 인력, 재정 추가 지원. 왜냐하면 이건 속도를 내야지 우리 실종자 수습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이것은 엊그저께.

    ◇ 정관용> 일단 정책감사까지 지시했죠.

    ◆ 안진걸> 정책감사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민단체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입니다. 명백하게 물대포 폭력으로 쓰러졌는데 아무도 지금 사과도 책임도 안 지고 있고.

    ◇ 정관용> 이거야말로 법개정이니 이렇게 갈 일이 아니죠.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건데.

    ◆ 은수미> 바로 하면 되는 거죠.

    ◆ 안진걸> 이건 이미 검찰에서 고발도 되어 있고요. 수사를 해야죠. 그다음에 최저임금 공약 준수 의지 천명. 최저임금 1만원 20년까지 올리기로 되어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 안 하셨는데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퇴진행동 대표단. 사실 오늘 퇴진행동이 오늘 저희 역사 속으로 퇴장하기는 했는데, 오늘 해산 선언을 했었는데요.

    ◇ 정관용> 박근혜 퇴진행동이 아직도 있었어요?

    ◆ 안진걸>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선 때까지는 감시를 하고 적폐세력이 대선에 또 이상한 행동을 못하도록. 그다음에 대선 이후로는 촛불개혁과제를 전달하고 해산하기로 돼 있어서 실제 100대 과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10개 정도 과제를 먼저 해 주셔서 저희는 고맙고 최저임금 부분은 그래서 하승창 수석이 퇴진행동 대표단들을 만나셔서 2020년까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도 있고 참모들이 언급한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2개 더 빨리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노동계약 4대 행정지침 폐기가 있습니다.

    ◇ 정관용> 4대 행정지침이 뭐죠?

    ◆ 은수미> 4대 행정지침이 뭐냐 하면 우선 저성과자 해고, 쉬운 해고. 그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그다음에 성과연봉제, 합의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협이 만약 정부가 보기에 위법하다고 하면 시정지시할 수 있다. 그래서 노사 자율에 완전히 개입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이 지침을 폐기해라, 하자 이런 거죠.

    ◆ 안진걸>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여연대에서도 얼마 전에 14개의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국회 입법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는 것. 그중에 저희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랑 비슷하더라고요.

    ◇ 정관용> 사실 이 4대 행정지침은 법을 위반하는 지침이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고.

    ◆ 은수미> 굉장히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으로 사실은 법 해석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여서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성과연봉제 같은 건 얼마 전 법원에서 이건 위법하다. 이런 판결까지 내린 적이 있죠?

    ◆ 안진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 과반수의 동의 없으면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은수미> 이미 정부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는 폐기하겠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리고요.

    ◆ 안진걸> 그다음에 3개가 더 있는데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지금 사실상 망했잖아요. 갑자기 절대로 문 닫게 하는 일 없겠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해 놓고 갑자기 문을 닫게 해 버리면서 그래서 긴급지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와 언론탄압 진상조사. 방송에도 여러 번 나갔던 아직도 해고자들이 있고 각종 징계를 당했고 한직을 헤매고 있잖아요, 많은 기자님들이.

    ◇ 정관용> 그러면 가만 보니까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입법 사항이 아닌 게 더 많네요.

    ◆ 은수미>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법개정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법개정에 의지하기보다는 그건 계속적인 과제로 가고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불공정, 부정의를 개선하자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을 거로 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의 약 70% 정도는 현행법에서 정부의 의지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 안진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해서 지지율과 기대가 높은데요. 시민사회단체들 판단도 촛불의 10대 과제와 비슷했습니다. 민주당과는 제가 사전에 토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들도 국회까지 가면 논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입법과제들은. 그다음에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각이 구성돼서 국무위를 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입법이나 시행령 고치지 않고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지시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특사단이 가서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 뜻을 전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아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이라든지 국정원 정치 개입 금지 그다음에 4대강 감사 필요하다는 부분. 이 3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상 세월호 선체진상조사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최저임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 참모가 반드시 한다, 이렇게 밝혔던 부분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법 고쳐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하지만 당장은 이렇게 대통령, 특히 100일 동안에 가장 힘이 잘 실린다고 하잖아요, 국민들께서도 가장 많이 힘을 실어주고 이때 할 수 있는 것을 거침없이 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마 교원노조 재합법화 부분은 이건 좀 복잡할 겁니다. 법개정까지 가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는 게 이게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노동부가 이거 해고자들 빨리 빼라. 빼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하겠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교원노조가 불복해서 소송을 다 제기했는데 소송에서 다 패소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교원노조 법을 바꿔서 해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조항만 바꾸면 사실 되거든요.

    ◆ 은수미> 그런데 그건 해석상의 차이예요.

    ◇ 정관용>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은수미> 아니, 법개정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 지금 당장 이걸 문제를 안 삼는 방법도 있어요.

    ◇ 정관용> 그냥 문제 안 삼고 넘어가는?

    ◆ 은수미> 네. 왜냐하면 이 소송이 제기된 것이 고용부가 박근혜 정부의 고용부가 지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럼 이 지침을 철회해 버리면 그 철회의 근거는 이런 것일 수 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아예 뭘 약속을 했느냐면 해고자나 실업자를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받지 않는 것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법적으로 실제로 그런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이건 일부, 다수가 아니라면 일부 해고자나 실업자를 받는 것이 조합 구성의 저촉 사항이 아니다, 이런 판례들도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우선 안 삼는 방법이 있죠.

    ◆ 안진걸> 헌법의 대원칙으로 봤을 때 단결권이 헌법상 권리인데요. 우리 언론 노조 해고자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언론 노조 해고자들이 언론노조원이 아니라고 하면 이분들은 공정방송하다가 잘린 것도 서러운데 노조원도 아니면 아무도 보호가 안 됩니다. 이 생각만 해도 아, 그래서 해고자가 노조원 자격이구나라고 금방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이 깜빡깜빡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법에도 해고자도 다 조합원으로 인정해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유독 전교조, 교직원노동조합 법이 따로 특별법으로 있어서 거기에 그 조항이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 은수미>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 조항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형평성을 향후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은 문제를 안 삼고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안진걸> MB정부 때도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해고자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MB정부 때도 문제를 안 삼고 해석사항으로.

    ◆ 안진걸> 7만 명, 8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최대 노조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또 교육현장에서 참교육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교사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해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이걸 시비를 걸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이 유명한 노조 아님 통보입니다.

    ◇ 정관용> 법외노조 통보.

    ◆ 안진걸> 그러니까 그 공문에는 노조 아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노조 아님. 그러니까 일명 우리 시민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국가가 나서서 갑자기 너희들 노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건데, 노조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노조를 인정해 주고 그분들의 주장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그것들도 역시 토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교원노조 재합법화 사안이 이 보고서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막 나오니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건 논의된 바 없다라고 부인했거든요. 부인한 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 은수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캠프에는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들이 들어가고요. 어쨌든 당에서도 당 내에서도 이것이 완전히 토의가 되거나 합의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보고서가 올라간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반응. 서운함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법은 노동 3권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은 아예 법 자체에 접근도 못하는데 그것만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각지대, 노동 3권조차 아예 접근을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기도 하다라는 국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 정관용> 더 급한 곳이 많다.

    ◆ 은수미> 네. 그래서 아니다라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조율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 안진걸>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선거운동 내내 사실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마치 우리 한국사회를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망친 것처럼 과대선전하고 비난하고 다녔었잖아요.

    ◇ 정관용> 민주노총, 전교조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죠.

    ◆ 안진걸>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초헌법적 발상이고 또 UN이라든지 ILO에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경고 들어오고 그 ILO 협약을 비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결권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1야당 후보가 그러고 다닌 거거든요. 그 효과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인정해 주고 주장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토의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 자체를 빨갱이로 몰거나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몰아서 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국민들이 약간 반대여론이 있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여러 개혁과제 잘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반대의 여론이 있을까 봐 제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가시고 선언한 것처럼 노동조합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라고 적당한 시점에서 현 정부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전교조가 활동하고 있고 상당수 교육청에서 문제 안 삼고 있고 여전히 사무실 내주고 있고 직원 전교조 상근자에 대해서 처벌하라고 교육부가 계속 그러는데 처벌 안 하고 있고 이게 약간 뭔가 비정상이잖아요.

    ◆ 은수미> 맞아요. 이걸 정상으로 돌리려면 현실을 인정하되 사실은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나 기존의 한 10% 자체 노조가 이웃과 좀 더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그것을 지원하고. 저는 이런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건 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짓고. 나머지는 사실 조금만 의지를 보여주면 할 수 있어요. 세월호 선체조사위 인력, 재정 추가 지원,4대강 복원 대책기구 이건 정책감사와 함께 바로 아마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개 보 문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뭔가 점검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질 거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이건 아마 검찰청장이나 경찰청장 임명하게 되면 아직 경찰청장은 임명 요인은 없습니다마는 검찰총장 새로 임명하면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 안진걸> 고발 저희가 다 해 놨거든요. 이건 바로 조사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최저임금 문제는 아까 언급했고. 노동계약 4대행정 폐기, 이거 노동부 장관 지명하면서 뭐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은수미> 그렇죠. 이건 노동부 장관이 지명된다면 곧바로 폐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 안진걸> 이미 어제, 오늘 성과연봉제. 듣기는 좋지만 성과가 있으면 돈 더 준다는 거냐. 그런데 공공부분에서의 성과연봉제라는 건 잠깐만 생각을 해 보면 공공부문은 이윤을 많이 창출하면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곳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과를, 연봉을 더 준다면 국민이 손해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겠다고 벌써 선언이 나온 거니까.

    ◇ 정관용> 공공부문의 성과는 이윤이 아니라 국민 편익 증대가.

    ◆ 안진걸> 국민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통신서비스도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아예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통신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과연봉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다음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이건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님이 저희 프로그램을 좋아하세요. 저희가 자주 연결해서 듣고 어려움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좀 빨리 진척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 안진걸> 우리 6개월 동안 촛불집회를 할 때 항상 무대 옆에 오셔서 말씀 한번 하게 해 달라고 하셔서 한 두 번 정도 하셨어요. 너무 애가 탑니다. 농성도 하고 있고 다 망하고 10%로 땡처리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분들이. 대폭 세일을 해서. 정부가 약속한 거거든요. 어떤 경우도 사업에 손해는 안 끼치겠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망하게 한 거니까 이건 빨리 정상화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 은수미>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 나가야죠.

    ◇ 정관용>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법개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는데. 참여연대도 입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회, 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청와대에 냈다면서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더 해 줘요.

    ◆ 안진걸>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적 개혁, 검찰 개혁 또는 언론 개혁도 꼭 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내 삶이 직접적으로 바뀌는 개혁도 동시에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헬조선 문제.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청와대 보낸 10대 과제도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쉬운 해고를 막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꽤 중요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대통령께서 국가일자리위원회 만든 것처럼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전월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달픕니다. 집값도 사상 최대로 다시 오르고 있고 전셋값도 사상 최대로 오르고 있고 전세가 또 월세로 막 가고 있잖아요. 월세를 간다는 것은 월급 100만 원 벌어서 월세 50~60만 원 내게 되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입법사항에는 있어요.

    ◇ 정관용> 맞아요. 그건 법을 만들어야 돼요.

    ◆ 안진걸> 일자리위원회처럼 일종의 집 없는 국민이 절반 가까이 되니까 주거안정 TF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추진하라는 겁니다.

    ◇ 정관용> 주거안정태스크포스?

    ◆ 안진걸> 일자리 안정을 만드는 것처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 그리고 당장 2학기 때 국가장학금을 대학생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아예 못 받습니다, 한 푼도. 까다로운 성적 기준, 소득 기준, 직전 학기 12학기 이상 이수해야 된다는 기준 이런 게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5%가 아예 못 받아요, 한 푼도요. 반값 등록금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해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대학생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가계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 정관용> 국가장확금 확대지급 이거네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비 인하 같은 경우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미래부 방통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착수해 달라 하면 가장 쉬운 조치로 예를 들면 미래부는 방통위가 나서서 지금 대부분 데이터 요금제 가입되어 계시는데 거기서 지금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어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정부 방침으로 통신 3사에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면 지금보다 한 1만 원대, 2만 원대 아래로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통신비를.

    ◇ 정관용> 그게 사실상 기본료 폐지로 이어질 수 있죠.

    ◆ 안진걸> 기본료 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데 기본료 폐지는 입법사항에 있어서 법까지 안 가도 얼마든지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지금 국민들의 교육부,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의료비도 그래서 본인이 지금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조금 넘거든요. 나머지 40%는 본인이 내니까 실손보험이 대유행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늘리고 본인 의료비 상한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본인이 낼 수 있는 상한을 두면 아무래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되죠.

    ◇ 정관용> 통신비,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물론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으나 의지를 보여달라, 그런 말씀이시군요.

    ◆ 은수미>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 그건 그냥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된다거나 부당한 취업규칙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라거나 그다음에 이건 준비는 좀 필요하지만 주 52시간 있잖아요. 이거 그냥 됩니다. 행정해석만 고용부가 포기를 하면 그냥 돼요.

    ◇ 정관용> 휴일 근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만 하면.

    ◆ 은수미> 그것만 폐기해 버리면 그냥 될 수 있는데. 다만 이건 준비가 좀 필요해서.

    ◆ 안진걸> 체불임금도 정부가 항상 설날하고 추석 때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바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체불임금과의 전쟁. 임금체불이 제일 서러운 거거든요, 최저임금하고. 그러니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근로감독을 하겠다, 대대적으로.

    ◇ 정관용> 참 하여튼 역시 외부자들입니다. 은수미, 안진걸 두 분께서 문재인 정부가 빨리 해야 할 또 법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를 오늘 얘기한 것만 제가 보기에 15개, 2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 안진걸>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라고 응원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아니요, 제가 가만히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부 뭐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 은수미>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요.

    ◇ 정관용> 박수 좀 받는다고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것 좀 해 주기를.

    ◆ 안진걸> 아닙니다. 저희가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사회경제적인 부분들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바로 민생에 직결되는 것. 왜 지금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일 좀 하십시오.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진걸> 더 잘해 주십시오.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사무처장 감사합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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