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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편취·유용 집단체불 조선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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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성금 편취·유용 집단체불 조선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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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자들에게 줄 임금을 체불한 조선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부당하게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04명의 임금·퇴직금 6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위 모씨(남, 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위씨는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3억여원 가운데 8천여만원만 회사에 차입하고 나머지는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씨는 기성금을 근로자 금품체불 청산에 최우선 사용해야 하는데, 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지능적으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체불금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수 군산노동지청장은 "군산현대조선소의 잠정폐쇄에 따른 동종업체의 금품체불 사건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된다고 사업주가 금품체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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