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인근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음주운전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인근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돼 있던 2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월 11일 오전 2시 40분쯤 대전시 중구 부사네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