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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주 제한 경북 6개 건축사회에 과징금 부과



대구

    공정위, 수주 제한 경북 6개 건축사회에 과징금 부과

     

    감리 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를 제한한 경북지역 6개 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가입 후 일정기간 제한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지역 건축사회는 경북 영천과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6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놓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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