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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곳 해제



경남

    창원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곳 해제

    지난해 3곳 이어 구암2구역, 회원4구역 해제 예정

     

    창원시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곳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마산회원구 구암2구역과 회원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요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된 구암2, 회원4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건축행위제한, 도시가스 공급 불가 등 생활불편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 해산 신청을 한 상태이다.

    창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마치고 오는 5월 31일 구암2, 회원4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와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에는 구암1, 석전2, 여좌 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곳을 해제했다.

    이로써 창원지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7곳 가운데 5곳이 해제되고 율림구역 1곳이 사업 완료돼 현재 21곳이 추진되고 있다.

    창원시는 오는 6월부터 약 1년 간 시행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기간 현재 답보상태로 더 이상 정상 추진되지 못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방편으로 단계별 추진상황과 상관없이 추진위원회나 조합 또는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 비례율이 7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윤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제한과 개발행위 등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집단해소는 물론 노후 불량 정비기반시설 개선사업 지원에도 차질없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이었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조합과 선비용 투자업체 간의 협의로 선비용 투자액의 범위 내에서 법인세 20%를 감면해 주는 '손금산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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