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금품까지 건네 받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업주에게 수사진행사항을 알려주고 또 다른 유흥업소 업주에겐 금품을 받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뇌물수수)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조모(36) 경장을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경장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유흥업소 지배인 차모(38) 씨에게 수사내용을 누설하고 또 다른 업주 김모 씨에게는 사건축소의 대가로 7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경장은 과거 강북경찰서 지능팀에 근무하던 중 차 씨에게 본인사건에 관한 수사사항을 넘겼다.
앞서 지난 1월 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무고교사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관계자는 "조 경장을 지난 20일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