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설 연휴 음주운전 2명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선고



경남

    설 연휴 음주운전 2명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선고

     

    설 연휴 새벽 술에 취한채 차를 몰다 갓길에 세워진 차를 들이받아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음주운전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김해시 장유동 남해고속도로 장유톨게이트 앞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갓길에 멈춰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운전자 김모(25) 씨와 견인차량 기사 유모(34) 씨를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