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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유성구-원자력硏 '지자체, 원자력 안전 감시' 협약



대전

    대전시-유성구-원자력硏 '지자체, 원자력 안전 감시' 협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대전 유성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을 연구원 밖으로 운반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자치단체도 원자력 안전 감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22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 협약'을 맺었다.

    자치단체가 각종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해 원자력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맺은 협약은 모두 15개 조항으로, 주목할 부분은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된 정보를 대전시와 유성구에 제공하기로 한 제6조와 원자력 안전대책을 시·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7조다.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준위 물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협의를 할 것"이라며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무작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원자력 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량·증감 사유·구체적인 관리계획, 원자력 이용 시설의 방사선 안전 관련 정기·수시검사 계획 및 검사 결과를 대전시와 유성구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환경방사선 측정값도 시·구에 실시간으로 내놓기로 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을 연구원 밖으로 운반하면 5일 전까지 시·구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원자력연구원이 새로운 실험을 할 때에도 시·구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뒤 실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 또는 이에 준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새로운 실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반입·반출, 청색비상 이상의 긴급상황에 의해 정지된 원자로의 재가동 등에 대해서는 시·구와 원자력 안전대책을 협의하고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원자력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전대책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연구소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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