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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사칭…친구 농락한 여대생



대전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사칭…친구 농락한 여대생

    엑소, 소녀시대 사칭…벌금 500만 원

     

    유명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와 소녀시대 멤버를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인 친구를 협박하거나 속여 돈을 뜯어낸 여대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강요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여)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3월쯤 유명 연예기획사에 연습생으로 있는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며 당시 고등학교 친구인 B(19·여) 씨를 속인 뒤 자신이 연습생 역할을 맡아 1인 2역을 하며 접근했다.

    유명 기획사 연습생이랑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한 B 씨는 다음 해인 2014년 2월쯤 그룹 엑소의 첸과 소녀시대의 태연을 소개받았고 급기야 첸과 사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B 씨가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이는 엑소 첸과 소녀시대 태연이 아닌 이들을 사칭한 A 씨였다.

    B 씨가 속아 넘어가자 A 씨는 첸과 사귀기로 한 B 씨를 본격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소녀시대 태연을 사칭한 A 씨는 2014년 3월 초순쯤 B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같은 소속사 후배인 엑소 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하고 "첸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해 사진을 보내게 했다.

    이어 2015년 2월쯤과 11월쯤 역시 소녀시대 태연을 사칭하며 "첸을 다치게 하겠다"거나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출하겠다"고 위협해 15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후로도 소녀시대 태연을 사칭한 A 씨는 "첸의 부모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거나 "평생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제3자를 가장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한 범행으로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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