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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깜깜이 운행'…AI·구제역 방역 구멍



경제정책

    축산차량 '깜깜이 운행'…AI·구제역 방역 구멍

    농식품부, 22일부터 GPS 장착 여부 집중 단속키로

    AI 방역활동 모습 (사진=경주시 제공/자료사진)

     

    지난해 11월 16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지만 축산 현장에서는 여전히 방역활동을 소홀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가축과 사료, 분뇨 등 축산 관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시·군에 등록하고 반드시 GPS를 장착한 뒤 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축산차량은 사료운반 1만175대, 컨설팅 4145대, 가축분뇨 1838대 등 모두 4만9061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 여부와 이동 경로 등이 추적 확인된다.

    하지만, 등록차량 가운데 18.2%인 8928대는 최근 3개월간(1월~3월) 축산시설 출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간 전국의 축산차량에 대해 GPS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GPS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GPS 단말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차량들이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고 시설을 출입하는 바람에 AI와 구제역이 수평전파됐던 게 사실이다"며 "앞으로 연간 2차례씩 집중 점검을 통해서 차량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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