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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 하는 둥 마는 둥...감찰 자초한 검찰·법무부



법조

    '우병우 수사' 하는 둥 마는 둥...감찰 자초한 검찰·법무부

    '돈봉투 만찬' 진상조사 본질은 검찰 불신, "수사 제대로 못해 어떤 변명도 안통해"

    왼쪽부터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 수장이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직접 감찰을 지시하자 즉각 이뤄진 조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보다는 공직기강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감찰 사태를 불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검찰과 법무부 측은 "중요한 사건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팀에 격려 차원에서 금일봉을 건네곤 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과 한참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항변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수뇌부간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이뤄졌어 한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는 미흡하다고 비판을 받는 마당에 수사대상이었어야 할 사람한테 수사팀이 격려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한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안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과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올라있었고, 우병우 특별수사팀까지 발족해있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국장과 수사대상인 우 전 수석의 많은 통화량은 '검찰과 청와대 간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다.

    또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우 전 수석, 윤장석 민정수석비서관과 무려 1,000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수한 통화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아쉽게도 파견검사 간 이견 등으로 우 전 수석 사건을 비롯해 검찰 지휘부의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데 그쳤다. 또 이를 넘겨 받은 특별수사본부 2기도 검찰 지휘부에 대한 사안을 정식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 내에서는 당초 "검찰 윗선으로 수사할 수 있을 지가 남은 수사의 핵심"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예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우 전 수석 기소 등의 선에서 마무리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이 크고 작은 사건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많은 만큼, 안 국장이 검찰 내부와 통화한 내역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덮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검찰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도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수본 2기 수장은 특수본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영렬 검사장이었다.

    공교롭게도 우 전 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대상에까지 오른 안 국장은 검찰 특수본 2기 수사가 끝난 지 나흘 만에 검찰 지휘부 자격으로 수사팀을 저녁 식사자리에서 마주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70~100만원 상당의 금일봉을 주고 받는 훈훈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중하지 못한 자리였던 것 같다"며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야지 수사대상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아무리 관례라고 해도 돈까지 주고 받는 행동은 정말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응당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협의하에 계획 수립→진상조사→조치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만큼 1~2일 내로 빠르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요직에 있는 간부들을 상대로 한 조사인 점을 감안할 때 대검찰청이 아닌 법무부에서, 자문 성격만 같은 감찰위원회 보다는 특별감찰팀 등이 꾸려진 형태로 감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찬 당시 격려비 명목으로 오간 70~100만원 상당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지, 검찰국장이 집행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소위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 핵심 실세인 이영렬 검사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만큼 이는 향후 대대적인 인적 청산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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