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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외국인불법체류자 보호장치 아시나요?



제주

    범죄피해 외국인불법체류자 보호장치 아시나요?

    수사당국 통보의무면제제도 활용…제주 2013년 이후 22명 대상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불법체류를 빌미로 성폭행 등 각종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중국인 장모(29)씨와 장씨의 아내 A(24)씨는 지난 1월 제주에 입도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감귤선과장에 들어갔지만, 두달 여만에 중국으로 쫓겨나게 됐다.

    감귤선과장 공장장 우모(37)씨가 장씨의 아내 A씨를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장씨가 범죄에 휘말린 것.

    장씨는 당시 성폭행 사실을 듣고 격분해 우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장장 우씨는 현재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알선 브로커가 불법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중국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8일 밤 9시10분쯤 제주시내 호텔에서 중국인 여성 B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 남성 C씨(22)를 강도, 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C씨는 채팅앱 게시판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B씨에게 접근, 취업을 미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정상 체류 중이었지만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도했다 범행을 당했다.

    지난 2015년 12월 금전 문제로 20대 불법체류 중국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쉬모씨 (사진=자료사진)

     

    혼외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대 불법체류자 여성을 살해한 사건도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외도동에서 중국여성 D(23)씨를 흉기러 찔러 살해한 뒤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쉬모(34)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쉬씨는 D씨의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에 락스까지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사당국, 악덕범죄자 처벌 위해 통보의무면제제도 활용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등)를 발견할 경우 그 사실을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경우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보의무 면제 제도라고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외국인 범죄 등을 막기 위해 통보의무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통보의무가 면제된 불법체류자는 22명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 별로 강·폭력 범죄 피해자 14명, 사기 4명, 교통사고 2명, 기타 2명이다.

    (사진=자료사진)

     

    제주이주민센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해 일당을 주지 않거나 여성에게 성범죄를 일삼는 사업주들이 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신분노출 위험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사례 말고도 현실에서는 더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경쟁 업체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고발해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성폭행이나 성매매 피해 여성, 소송, 임금체불 등을 겪는 불법체류자에게 G-1 비자를 발급해 인도적 차원에서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가지 최소한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률가와 경찰, 출입국 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사진=자료사진)

     

    ◈ 가해자인 사업주가 피해자(불법체류자) 보복 신고할 수도?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실제로 피해자(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보복성으로 신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고 전했다.

    불법 취업-고용 관계가 성립되면 양벌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상 신고할 경우 곧바로 사업장을 옮기는 등 특성상 보복 신고 사례 등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도내 인력업체와 버스정보시스템, 페이스북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 자진출국제도 운영…불법체류자 출국 유도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으로 구성된 제주출입국사범 관련 유관기관은 오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인 외국인이 제주공항을 통해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면제하고, 3년 이상인 경우는 입국금지기간을 단축해주는 당근책이다.

    이는 기존 1년 미만자에게만 입국규제를 면제해주던 것과 비교했을 때 대폭 완화된 수치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여일 동안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1473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누적)는 지난 2014년 2154명에서 지난해 7788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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