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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 하면 안돼"…檢 개혁의지



대통령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 하면 안돼"…檢 개혁의지

    "대통령, 검찰을 본인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11일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수사 지휘와 관련해 검찰과 원활히 소통했는데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증을 빌미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의 인사에 개입하고, 검찰 수사를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으며 사실상 권력기관 '줄세우기'를 한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하고 그 외에도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 저도 그 소신과 철학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행사해왔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은 인사권이 없다. 인사권은 법무장관에게 있다"며 "그런데 권한을 빌미로 수사와 인사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문제가 단순히 검찰을 어떻게 하는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검찰을 본인의 칼로 쓰지 않겠 의사표시를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검찰에 전화해 (수사지휘나 인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부터 시작된 논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며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협조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닌 청와대와 국회, 검찰이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법률통과가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됐다가 원대복귀하는 악순환이 검찰 조직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청와대 검사 파견은) 아주 제한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파견됐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며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오면 검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파견 검사가 권력과 검찰간 가교 역할을 하는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일명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검찰 요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을 정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 때문에 소장파 법학자로 분류되는 조 민정수석의 발탁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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