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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기간 경기북부 선거법 위반사범 10명 입건



법조

    검찰, 대선 기간 경기북부 선거법 위반사범 10명 입건

     

    의정부지검과 고양지청은 1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0명을 입건했고 37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선거 벽보 훼손 4명, 선거운동원 폭행 2명, 투표사무원 폭행·투표지 훼손·기표한 투표지 인터넷 공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허위사실 공표 각 1명이다.

    A(60)씨는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9일 낮 12시쯤 양주시 상패초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투표사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52)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50분쯤 고양시 백석역에서 모 정당 지역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등 폭행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 중인 37건은 대부분 선거 벽보 훼손인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로 분류된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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