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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일 경기지역 선거 불법 행위 적발



사회 일반

    19대 대선 투표일 경기지역 선거 불법 행위 적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경기도 곳곳에서 선거관련 불법 행위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부림동의 한 투표소와 부천시 원미구에서도 30대 남성들이 각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으며, 오전 7시 47분과 8시쯤 용인시 기흥구에서도 61세 남성과 48세 남성이 각각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발각됐다.

    포천 신북면과 양주시 회천1동 등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투표 종사원들에게 발각됐다.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표는 무효처리 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선 벽보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한 고교생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 고교 김 모(17) 군을 지난 2일 평택시 이충동의 한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대선후보 선거 벽보와 전봇대 등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 군은 특정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편집한 유인물 13부(A4용지)를 제작, 벽보와 전봇대 등 시내 곳곳에 부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도 적발됐다.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5일 투표지를 훼손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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