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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74만대 시대…업체는 '늑장' 답답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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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74만대 시대…업체는 '늑장' 답답한 소비자

    자동차 소비자 보호 법,제도 미비..문제 생기면 소비자 책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내 자동차 리콜이 연평균 74만대를 넘고 있지만 자동차 리콜에 대한 법적 규제는 느슨해 자동차업체들은 늑장 리콜을 하고 있다.

    자동차 리콜제도 외에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나 제도도 없어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 자동차 리콜 법적 규제 느슨...업체 늑장 리콜

    국내의 자동차 리콜은 지난해 577개 차종에 62만여대, 2015년에 503개 차종에 103만여 대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74만여대에 이르고 있다.

    수입차가 지난해 22만여대 판매되고 자동차 차종이 다양화된데다 소비자들의 의식도 높아지면서 리콜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이 지난해 9월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하도록 현대차에 통보했지만 현대차가 거부해 8일 청문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주행중 시동 꺼짐 등 세타2 엔진 결함에 대해 YF쏘나타 등 5개 차종 17만여대만 리콜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타2 엔진 결함에 대한 리콜을 이미 2015년에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2년여 늦게 국토부가 조사를 마치고 리콜처분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현대차는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규제로 리콜 유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 있다.

    결함을 숨기거나 리콜에 늑장 대응할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자동차 제작사들도 리콜에 적극적일수 밖에 없다.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징벌적 배상을 하니까 바로바로 리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리콜 관련 법규가 느슨하니까 업체들도 늑장을 부리고 정부조사도 늦는 편"이라고 밝혔다.

    리콜 불응시 법적처벌 수위는 미국은 15년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며 과징금은 최대 400억원이지만 우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이다.

    김 교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세타2엔진은 미국에서는 2년전에 이미 리콜조치가 들어간 사항이라며 현대차 김 전 부장이 32건의 제작결함을 제보하고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업체에서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소비자 보호 법,제도 미비..문제 생기면 소비자가 책임

    국내에는 자동차 리콜제도 외에 자동차 소비자만을 보호하기위한 별도의 법이나 제도는 찾기 어렵다.

    '소비자 기본법'에 몇가지 일반적 소비자 대책이 있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을 통해 자동차 결함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결함이 있는 상품을 '겉과 속이 다른 레몬'에 비유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신차 구매 후 운행 거리 2만 9,000km 이내나 18개월 이내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을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았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김필수 교수는 "신차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 제도가 국내에는 없다"며 "소비자원도 권고사항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신차의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존해야 하지만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일 뿐 자동차 생산,판매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때문에 자동차 제작사가 신차를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고 소비자가 법정으로 끌고 가야 한다.

    김필수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않돼 있기 때문에 신차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질질 끌면서 리콜을 하지않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는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레몬법을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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