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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깜깜이 선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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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깜깜이 선거' 돌입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표·보도가 일체 금지돼 일명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번 '장미 대선'은 5월 9일에 실시되므로 6일 전인 3일부터 여론조사공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나 3일 이전에 조사한 사실을 명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언제든지 공표가 가능하다.

    또 3일 이후에도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통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3일 이후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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