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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호프집, 앞으로 저작권료 내고 음악 틀어야



문화 일반

    커피숍·호프집, 앞으로 저작권료 내고 음악 틀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클럽에서 틀어주는 배경음악에도 저작권료가 징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관련 심사 및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업종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했다.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문체부는 오랜 기간 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되어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소규모 영업장은 면제하고 월 4000원 정도의 최저 수준 저작권료를 책정했다. 더불어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1회의 시청·관람만으로도 시장수요를 잠식하므로 공연권 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현행 규정이 영화 등의 상영을 폭넓게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익과 부가시장 육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기에 이를 정비하되 농어촌·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문체부 홈페이지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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