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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가능해져



법조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가능해져

    대한변협 개업신고서 받아들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9월 13일, 사퇴 발표를 한 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던 모습이다. (사진=자료사진)

     

    채동욱(58, 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사임 3년 7개월만에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신임 집행부 논의 결과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으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논란이 불거져 같은해 9월 사임했다.

    채 전 총장은 올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고, 서울변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대한변협에 이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2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며 개업신고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은 고위직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철회를 권고하며, 강제성은 없다.

    채 전 총장이 최근 다시 개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변협은 사임한 지 3년 반이 넘은 점, 법률적으로 이미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거부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한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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