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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자 숨져도 재산조회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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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0만원 남긴 구두미화원 사망 계기…앞으론 구청에 조회권한

     

    앞으로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과 보험, 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법인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부산에서 구두미화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던 김모(57) 씨의 사망이 계기가 됐다.

    고아로 자란 김씨는 통장에 7200만 원을 남긴 채 지난해말 숨졌지만, 이 예금은 은행에 계속 방치돼왔다. 김 씨 같은 무연고자가 숨질 경우 남겨진 재산을 조회할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5년쯤 지나 남겨진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 재산 관리인을 관할 구청장으로 선임하면 구청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대상에 기존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외에 군인연금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상속인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세금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도 앞으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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