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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을 위한 5대 과제



법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을 위한 5대 과제

    차성안 판사 "법관들도 '눈치' 보게 되는 현행 시스템 개혁해야"

    - 제왕적 대법원장과 비대화된 행정처가 문제
    -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혀 해소 안 돼
    -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운영위에서 주요 보직 결정, 법원장 호선제, 지방·고등법원 이원화 등 5대 과제
    - "사법부 개혁 과제, 또다시 묻혀선 안 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8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 정관용> 사법부 개혁 논란, 그 파문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차성안 판사,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학술대회에 대한 압력 논란 또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증언들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곳저곳 지방법원 판사들이 지금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 행정 개혁 문제를 논의할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개최, 이걸 공식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성안 판사를 오늘 한 번 더 초대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지난주 사실 그 말씀을 하시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고 가셨는데요. 오늘 마저 좀 듣겠습니다. 차성안 판사 어서 오십시오.

    ◆ 차성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어디어디서 지금 판사회의가 열렸나요?

    ◆ 차성안> 지금 동부지법에서 동부 부장판사 회의, 그다음에 동부 전체판사회의.

    ◇ 정관용> 서울 동부지법?

    ◆ 차성안> 서울이죠. 그리고 대전에서 오늘 또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꾸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입니까?

    ◆ 차성안> 제가 속한 법원만 해도 벌써 계획을 짜고 있고요.

    ◇ 정관용> 전주지법에서도?

    ◆ 차성안> 전국적으로 아마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방법원의 판사 회의라고 하는 것은 정례적으로 있는 게 아닌 거죠?

    차성안 판사 (사진=자료사진)

     

    ◆ 차성안> 그러니까 이게 전체 판사가 모이는 거라서 쉽지가 않아서 1년에 한두 번, 이런 형태로만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총회 형태로 전체가 모여야 하다 보니까 사실 현안을 논의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중대한 사법활동이 있으면 그럴 때 좀 실질적으로 기능을 했던 부분입니다.

    ◇ 정관용> 즉, 중대 사법 현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판사들이 지방법원 단위로 다 함께 모여보자, 연판장 돌리고 해서 모이는 그 움직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차성안> 그러니까 매년 회의는 열고 있지만 그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큰 의미의 판사회의들이,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전국법관대표회의라고 하는 건 기존에 없는 조직이죠?

    ◆ 차성안> 그러니까 법령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법 파동이 날 때마다 판사들의 집단 지성이 각 법원에서 대표를 뽑아서 20~30명, 30~40명의 대표가 모여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전국 연방 법관 대표 회의가 아예 훨씬 더 강력한 상시적인 기구로서 최고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고의사결정 기구예요, 미국은?

    ◆ 차성안>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장은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각 지방법원별로 판사회의를 해서 거기서 대표를 뽑고 그렇게 뽑힌 지방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여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합시다? 그리고 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사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 차성안>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저로서는 진상 조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있었는데 그에 관여한 행정처장님을 비롯한 행정처의 고위 법관들 책임소재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블랙리스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실 컴퓨터도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행정처가 아닌 일선 법관들이 나서서 대책, 개혁안도 마련해 보자, 이런 움직임입니다.

    ◇ 정관용> 법원 노조도 움직임이 있다고요?

    ◆ 차성안> 법원 노조는 사실 직원들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데…

    저도 그런 상황은 사실 피하고 싶었는데 이인복 전 대법관님이 하셨던 진상조사위원회가 핵심이었던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조사도 안 하고, 빠지고 또 그 이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는데 그게 사실 신영철 전 대법관 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활용된 면이 큰 조직이거든요.

    더구나 그 수장인 위원장이 문화부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분이셨다가 바로 급사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아마 법원 노조에서는 밖에서 차라리 해 달라, 이런 참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지금 대선 정국 한복판이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는 별로 주목을 안 하고 계신 상황인데 솔직히. 하지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손에 몇 번 꼽을 정도의 이른바 사법파동, 그런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차성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발단은 지난주 우리 차성안 판사가 중요한 증언들 해 주셨는데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략히 정리하면…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에서 학술대회를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논의해서 훼방했다. 그다음에 법관들이 이런 학술 모임 같은 데에 중복으로 가입 못 하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학술대회를 하려고 했던 그 연구모임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했다.

    그게 이제 들통나서 대법원장도 이거 한번 진상조사하자,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정작 조사를 해야 할 법원행정처 컴퓨터도 뒤지지를 못하고 자료제출 거부하는데 그냥 진상조사를 끝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 차성안> 맞습니다. 그런 원인이 된 토론회. 그러니까 3월 25일 토론회를 결국 막기 위했던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법관들이 어떤 대법원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처에 반하는 의사 표시를 꺼린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 그걸 방해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국 거기서 제시됐던 5대 입법 과제 이런 내용들이 행정처와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5대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법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차성안>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과 비대화된 행정처죠.

    그러니까 이제 사법 행정이라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재판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재판을 안 하는 30~40명의 판사들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모든 커리어를 지배하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그 조직 그리고 그 조직에 들어가면 영장, 부패, 이번에 서울중앙의 핵심 재판들을 다 한 보직들. 그다음에 고등부장이라고 불리는 차관 대우를 받는 고등부장이 되어야 보통 대법관이 될 수 있거든요.

    ◇ 정관용> 고등법원 부장판사.

    ◆ 차성안> 그런 것도 다 행정처에서 사실 독식하다시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법원행정처에 판사가 몇 명 있어요?

    ◆ 차성안>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30~40명 정도.

    ◇ 정관용> 그 사람들은 재판은 안 하고 그냥 법원행정처 일만 합니까?

    ◆ 차성안> 재판을 한 2~3년 동안 안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법원행정처를 거쳐가면 주로 승진해서 좋은 보직으로 가더라?

    ◆ 차성안> 그건 확실합니다.

    ◇ 정관용>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가든지 아니면 영장전담 판사로 가든지?

    ◆ 차성안> 부패 전담으로 가든지.

    ◇ 정관용> 그런 데가 노른자입니까?

    ◆ 차성안> 아주 노른자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런 데를 거치면 대법관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 차성안> 높죠, 예를 들어서 행정처장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될 비율은 거의 80%가 넘습니다. 이번 3월 25일 토론회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장이 또 완전 장악하고 있다?

    ◆ 차성안>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제왕적이니까요. 모든 인사권은 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례는 독일도 없고 미국도 없고.

    ◇ 정관용> 그 법원행정처에 와서 근무할 판사를 뽑는 것도 전부 대법원장이다? 한마디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들을 쥐락펴락한다?

    ◆ 차성안> 그럴 만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이제 그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 정관용> 그 부작용의 핵심은 또 뭐예요?

    ◆ 차성안> 법관의 독립이죠.

    ◇ 정관용> 눈치보게 되는 구나, 법관들이.

    ◆ 차성안> 눈치를 보게 된다는. 일단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상 재판할 때에 10명 중 4명 정도는 상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에 반하는 판결을 할때 눈치가 보인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외국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

    ◆ 차성안> 일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본최고재판소의 사무총국을 베껴 왔거든요.

    ◇ 정관용> 그대로?

    ◆ 차성안>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법부는 한국 이상으로 훨씬 사법 관료화가 심한 곳입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일본 것을 베껴왔고 그다음에 심지어 5. 16 이후에는 현직 군인이 행정처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처가 비대화됐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 차성안> 그런 면이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정치권력에는 왠지 예속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차성안> 이번에 김영한 비망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상고법원 이슈들을 활용해서 강대한 사법부를 길들여라. 그건 이제 결국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의 몇 명 판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상고법원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이 없다면 그런 시도조차도 할 수가 없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개혁 과제를. 첫 번째 뭡니까?

    (사진=자료사진)

     


    ◆ 차성안> 그때 제가 이재용 영장 기각 논란에 대해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사무 분담의 문제입니다.

    ◇ 정관용> 사무 분담?

    ◆ 차성안> 이재용 영장 기각을 한 개인적인 판사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을 이제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정하냐 하면 법원장이 정합니다, 혼자. 그리고 그 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영장이 기각되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 판사들이 한 4명에서 10명 정도 판사 회의 운영위원을 뽑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수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영장 전담판사를 누가 맡을지 이런 거를 판사들이 스스로 정하게?

    ◆ 차성안> 그렇죠, 선거로 뽑는 6명의, 법원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정하는 거고.

    ◇ 정관용> 각 지방법원의 판사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주요한 보직을 서로 결정하도록 하자. 또 두 번째는요?

    ◆ 차성안> 또 이제 법원장을 지금은 30여 개 법원장을 대법원장이 다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법례가 없습니다, 아예. 미국도 없고 독일도 없는데요. 모르겠네요. 일본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선거로 뽑자는 거죠.

    ◇ 정관용> 지방법원에서?

    ◆ 차성안> 그러니까 법원장 호선제라고 예를 들어서서 네덜란드도 있고 유럽국가도 있고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장이 대법원장 눈치를 본다는 의혹이 사라지고 오히려 일선 법관들을 바라보겠죠. 일선 법관들이 재판하는 걸 지원해 줘야 뽑힐 테니까.

    ◇ 정관용> 법원장 호선제. 또 세 번째는요?

    ◆ 차성안> 그다음에 이제 승진제도가 문제입니다. 아까 대법관으로 가는 관문이 고등부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고등법원 부장판사?

    ◆ 차성안>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들 자유롭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출포판’이라고 ‘출세를 포기한 판사’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게 사법부 관료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원화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정관용> 뭐랑 뭐를 이원화해요?

    ◆ 차성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이원화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됐을 때. 10여 년 됐을 때 고등법원에 갈지 지방법원에 갈지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간 사람은 거기서만 고등부장을 순차적으로 하든, 어떤 나름의 기준으로 되도록 하면 이제 승진제도가 많이 약화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구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장 전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장 아니면 부패 전담의 부장이 그 재판을 하고 나서 1~2년 후에 고등부장에 승진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죠. 고등부장 승진을 염두에 둬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끊어버리자는 거죠. 그게 이제 이원화고 이미 7~8년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행정처나 대법원장님은 그걸 좀 흔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문화하자.

    ◇ 정관용> 명문화하자, 아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따로?

    ◆ 차성안> 이원화 하는 거를.

    ◇ 정관용> 네 번째는?

    ◆ 차성안>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적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의 비대화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쪽의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표현이 좀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다른 곳에 줘야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줄 것이냐.

    결국은 미국을 저는 주목을 했고요. 미국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연방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서 하부에 어떤 상임위원회 20~30개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실권을 다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국 판사들이 30여 개 법원에서 대표를 뽑아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면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권한을 다 넘겨주면… 그러면, 물론 권한의 다는 아니죠 일부겠죠, 그러니까 직원들 이런 부분들이나 물품,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들을.

    ◇ 정관용> 핵심적인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 차성안> 그렇죠. 그런 것을 넘겨주고 정책 결정을 넘겨주면 그러면 굳이 제가 보기에는 행정처에 30~40명의 재판도 안 하는 판사를 놔둘 필요가 없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지금 하게 되는 전국지방법원의 판사회의 같은 걸 거의 상설화하고 거기서 법원장도 직접 뽑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또 주요 인사 문제 논의하고 그다음 전국지방법원의 판사회의에서 뽑힌 대표들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거의 상설화하고 그래서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지방에서 또 재판도 하고.

    ◆ 차성안> 그렇죠. 필요하면 사무 분담을 줄여주면 되죠, 일을 조금 줄여주고. 그게 법원의 민주주의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너무 내부 민주화에는 좀 등을 돌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개혁 과제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 없애자?

    ◆ 차성안> 그러니까 저는 해체 및 재구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미국에도 연방법원행정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조직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 정관용> 사무국 정도로?

    ◆ 차성안>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의미인 거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법관들을 지원하는 거죠.

    재판하면서 어려운 부분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실권을 가지고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 정관용> 이런 우리 사법부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검찰총장부터 말단 검사까지 철저하게 상명하복 이런 조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사법부도 비슷한 거네요.

    ◆ 차성안> 행정처는 말 그대로 상명하복의 관료 조직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이 오히려 법관이 잘 되고 대법관이나 고등부장이 되고 일선에서 재판만 한 사람들은 오히려 되기 힘들고. 이 구조는 정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이건 법원 스스로 내규 같은 것만 만들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입니까?

    (사진=자료사진)

     


    ◆ 차성안> 법원 조직법을 다 개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행정처한테 맡겨두면 제대로 할 리도 없고요. 이제 이원화 흔드는 것처럼 이원화가 규칙으로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다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 사항이고 미국이나 독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국 논의가 돼서…

    ◆ 차성안> 그걸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건 법관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결국 정치권에 이것 좀 받아라?

    ◆ 차성안> 받으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사법개혁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부에서 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이렇게 산하에서 했는데 대법원장은 지금 행정처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결국 다른 안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각 정당들의 입장이나 이런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차성안> 지금 일부 대선 후보가 법원 인사권을 분산한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호선제로 뽑는다, 이런 수준의 공약만 내고 있고요.

    저는 사실 다른 의미에서 누구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정권을 잡게 되면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고 그걸 통해서 행정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 누구든 오히려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국민들에게 어떤 감시와 그런 부분들 요청드립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일찍 이게 문제제기가 돼서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서 후보들이 좋은 공약으로 판사들의, 일선판사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 차성안> 저는 사실 2015년부터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5분 재판 받는 걸 30분 재판 받기 위해서 판사를 두세 배로 늘리고 사법부도 지방분권화해서 지방에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런 제안들을 해 왔는데 이게 사실 블랙리스트처럼 이런 선정적인 이슈가 아니라서 묻혔다가 이번에 좀 얘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또다시 묻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꾸준히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죠. 그리고 일선 판사들이 지방법원 단위로 계속 모이시고 이건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포기해서도 안 될 겁니다.

    ◆ 차성안>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차성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주지법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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