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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대선 보도자료 배포 공무원 등 고발



청주

    충북선관위, 대선 보도자료 배포 공무원 등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 운동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한 충주시 공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요청한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모 정당 충주당원협의회 대선 대책본부 출범과 선거대책위 출정식 등 2건의 보도자료를 B씨로부터 받아 155명의 기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B 씨가 수행하는 국회의원은 공식적으로 직원의 실수를 인정했다.

    충주시도 "평소 외부 기관이 자료 배포를 요청하면 기자들에게 전달해 온 관행에 따른 실수"라고 해명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데다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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