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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대가 차량 받은 혐의…전북 일간지 기자 입건



전북

    관급공사 수주 대가 차량 받은 혐의…전북 일간지 기자 입건

     

    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도운 대가로 업체로부터 차량을 받은 지역일간지 기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한 일간지 기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로 개설공사를 B 하도급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A 씨는 또 지난해 11월 공사를 수주한 B 하도급업체로부터 차량 1대를 받아 5개월가량 타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차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수사 착수 뒤 차량 값 일부를 B 업체 계좌에 입금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제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해당 업체의 차를 타고 다녔지만 차량 가격도 다 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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