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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해외여행보험은 잘 살펴 가입하세요"



금융/증시

    황금연휴 "해외여행보험은 잘 살펴 가입하세요"

    여행상품이나 항공권 구입시 끼워주는 보험은 불충분, 적절한 상품 골라야

    (사진=플리커)

     

    황금연휴인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자가 197만 명으로 예상되는 등 해외여행자가 크게 몰릴 전망이다.

    해외 여행에 나설 때 여행자 보험은 필수다. 기본 계약인 상해위험에 대한 보장 외에도 의료 실비,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여권 재발급 비용, 여행취소 비용 등 다양한 보장을 특약으로 제공하는 여행자 보험상품이 많기 때문에 미리 잘 살펴 보는 게 좋다.

    보험개발원 지연구 팀장은 "여행상품이나 항공권 구입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여행자 보험은 보장범위나 한도가 적어 실제 사고 발생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장 내역을 꼼꼼히 비교해 본 뒤 본인에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여행중 다치거나 병이 날 때를 대비해선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주는 특약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행중 사고로 발생하는 치료비는 개인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이는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치료를 받을 때 해당된다.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이 비용은 개인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집계를 보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 실비에 대해선 여행자 보험 가입자의 약 56%만 가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험다모아 홈페이지(www.e-insmarket.or.kr)

     

    특히 해외발생 의료실비 특약은 보장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로 여행할 때 큰 보험혜택을 얻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40세 여성 기준으로 7일간 해외 여행을 할 때 약 4천 원 정도의 보험료로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상해와 질병 각각 1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여행중 사고에 대비해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 배상금을 담보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 특약에도 들어두는 게 좋다.

    의료 실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상품은 이달 초부터 바뀐 국내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에다 도수치료/비급여MRI/비급여 주사제의 3개 특약을 추가하는 구조로 바뀐다.

    여행중 가장 흔한 사고는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 휴대품의 도난이나 파손이다. 이 경우에 대비해선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여행자 본인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잃어 버리는 경우(분실) 보장을 해주지 않으며 국내외의 통화(돈), 유가증권, 신용카드,항공권 등은 휴대품 범위에서 제외된다.

    여행자 본인이나 동반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여행취소비용 특약이 유용하다. 이 특약은 여행중단으로 귀국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운임 등을 보상해 준다.

    해외여행 도중 종종 발생하는 여권분실 사고와 관련해서도 여권분실비용 특약이 있다. 이 특약은 재외공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해 준다.

    손해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의 경우 여행자보험의 주요 특약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연간 6만 건으로 이 가운데 5만 1천 건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가장 많은 경우는 휴대품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34,460건이었고,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치료비 지급이 12,081건, 상해 치료비 지급이 4,391건 등이었다.

    여행자보험은 공항 내 대리점,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하고,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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