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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 20대 대학생 '벌금'



대구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 20대 대학생 '벌금'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장 판사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학생인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대구 북구의 원룸 3곳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차린 뒤 태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법원은 김씨가 성매매 알선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원룸을 빌리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 정모(2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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