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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심의때 의결권 행사 지침 논의"



사회 일반

    복지부"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심의때 의결권 행사 지침 논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이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잔문위원회는 전문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찬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개정 지침의견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은 의사결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나 집행가능성과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 회수율을 높여 기금 손실을 최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의 자율 채무조정안에 찬성했다며 채무조정안 수용과는 별개로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분식회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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