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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속 5만원권 위조지폐 알고보니…'딸'이 컬러 인쇄



전북

    지갑속 5만원권 위조지폐 알고보니…'딸'이 컬러 인쇄

    • 2017-04-28 14:38
    30대 딸이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댄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컬러복사기로 만든 위조 지폐. (사진=전북 군산경찰서 제공)

     

    지난 26일 오후 1시 전북 군산시 문화동의 한 은행 지점.

    노부부는 한참동안 현금자동지급기(ATM)와 씨름을 벌였다. 미리 준비한 2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하려는데 유독 5만 원권 6장이 말썽을 부린 것이다.

    노부인은 ATM기에서 지폐를 꺼내 유심히 관찰했다. 지폐 왼편에 태극문양‧숫자‧한반도 등이 새겨진 은색 홀로그램 띠가 여느 5만 원 권처럼 반짝이지 않고 짙은 회색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는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위조지폐가 한꺼번에 여러 장이 나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게 실마리가 됐다. 경찰은 우선 부부와 주변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였다.

    '돈을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에 피해 노부인은 자꾸만 우물쭈물했다. 처음엔 '곗돈'이라고 했다가 금세 '자동차 보험금으로 마련해둔 돈'이라며 오락가락하기를 반복했다.

    '뭔가를 알고 있다'고 직감한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궁에 노부인은 결국 '아무래도 딸이 그런 것 같다'며 한숨지었다.

    경찰이 찾아갔을 때 부부의 딸 A(38) 씨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자영업을 하는 A 씨는 경영난에 시달리자 평소 아버지가 비상금을 넣어두는 가죽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 씨는 5만 원 권을 꺼내 쓴 뒤 그 자리에 컬러복합기로 인쇄한 위조지폐를 채워 넣었다. 그러다 돈이 생기면 다시 진짜 돈으로 맞바꿔놓는 식이었다.

    부부는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결국 딸은 영어의 몸이 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돈을 위조해 사용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고려치 않는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5만 원 권 6장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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