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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반대위 "부산시는 자체 투표 결과 반영하라"



부산

    해수담수반대위 "부산시는 자체 투표 결과 반영하라"

     

    부산시가 최근 기장군 해수담수 공급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한 가운데 기장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위원회 등은 2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반대대책위는 "이미 지난해 1월 기장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해수담수 공급 반대 의견이 8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이미 이 같은 주민투표 결과가 있는 만큼 새로운 주민투표를 위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대책위는 "부산시가 해수담수 공급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인정한 만큼 지난해 진행한 주민 자체 투표 결과를 반영해 해수담수 공급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산시가 직접 주민투표를 추진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시가 제기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돗물 공급은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시는 이에 승복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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