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과다 수급 신고했다" 이웃 살해 70대 男 징역 20년



청주

    "과다 수급 신고했다" 이웃 살해 70대 男 징역 20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과다하게 받아오던 매달 55만 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이웃의 신고로 받지 못하게 되자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의사 결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는 데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 20분쯤 괴산군의 한 잡화점에서 B(77) 씨가 면사무소에 신고해 매달 55만 원을 받던 기초수급비가 2만 원으로 줄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하고 B 씨의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