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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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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송문현 청장)은 5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이 기간 자진신고하는 부정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와 형사 고발을 면제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 등이다.

    근로자를 위장 고용해 고용안전장려금을 지원 받은 고용주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지난 한 해 부정수급자 5495명을 적발해 57억 원을 반환명령하고 관련자 577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김상수 부정수급조사과장은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경찰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자들은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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