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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패산 총기 난사' 성병대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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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패산 총기 난사' 성병대에 무기징역

     

    자신이 만든 사제총기로 경찰을 쏴 숨지게 한 성병대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명의 배심원 가운데 4명은 사형, 5명을 무기징역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선고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 그 결과가 너무 막대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성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둔기를 휘둘러 경찰 1명을 살해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빈곤과 과거 징역의 원인이 경찰에게 있다고 생각해 장기간에 걸쳐 사제총 제조법을 익히고 도주경로까지 파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씨는 재판부의 선고 이후 배심원들을 향해 “살인이 인정된다는 증거가 있냐”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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