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줍는 한 노인이 아파트 우편함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 10여 부를 가져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34분쯤 대전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선거공보물 15부가 없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민을 상대로 수소문하고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 A(72) 씨가 공보물을 가져간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공보물 4부는 우편함에서 꺼냈고, 나머지 11개는 바닥에 뭉쳐져 있는 것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선관위가 세대주에게 보낸 것을 동의 없이 가져간 점 등으로 미뤄 일단 A 씨에게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검찰,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A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처분을 어떻게 할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