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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눈감고 사익' 강만수 징역 7년 구형



법조

    '대우조선 비리 눈감고 사익' 강만수 징역 7년 구형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45억1000만 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던 업체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 재직 당시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지인 업체가 국책과제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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