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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사회의 치졸한 밥그릇지키기… 환자진료권은 뒷전



경제 일반

    소아과 의사회의 치졸한 밥그릇지키기… 환자진료권은 뒷전

    정부지원 달빛어린이 병원사업취소, 회원자격제한, 온라인 정보공개, 비방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정부지원 야간, 휴일병원인 '달빛어린이 병원' 확산을 막기위해 사업취소요구, 의사회 회원자격제한, 온라인 정보공개와 비방글까지 갖가지 치졸한 방해 행위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가 회원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부터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 병원을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에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는 일반병원의 3∼4배에 달하고 대기시간이 긴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는 갖가지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 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

    우선 이 사업 참여 의사들에게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했다.

    2015년 3월 충남 A병원과 직접 접촉해 사업취소를 요구했고 A병원은 결국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또 부산 B병원과 직접 접촉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B병원은 2015년 사업이 종료하자 약속대로 사업취소를 신청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2015년 2월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회원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의사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www.pednet.co.kr)'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해 접속을 제한했다.

    페드넷은 의료기기·소모품 쇼핑몰, 구인구직 게시판 등의 정보교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 구인구직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더우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페드넷 접속제한, 연수강좌 금지 등)을 고지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C병원, 경북 D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병원을 퇴사하려고 했다.

    공정위는 2014년∼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였는데 이 가운데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1990년에 설립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단체로 전국적으로 12개의 지회가 있으며 약 3600명의 전문의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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