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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말보험 부가세 606억 환급…대상자 1000만 명



IT/과학

    KT, 단말보험 부가세 606억 환급…대상자 1000만 명

    2011년 10월~2017년 4월 올레폼안심플랜 요금 납부한 고객…번호이동·해지했어도 포함

    (사진=KT 홈페이지 캡처)

     

    KT가 26일부터 자사의 단말기보험 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 판매와 관련해 고객들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

    환급액은 총 606억 원 규모로, 대상자는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지난 2011년 10월 부터 2017년 4월 사이에 KT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현재 번호이동을 했거나 해지한 가입자도 포함된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KT가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단말보험 관련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지적, 이를 이용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부가서비스로 보고 이용자들에게 보험료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은 말 그대로 '보험'서비스이기 때문에 세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이용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지금까지 낸 셈이 됐다.

    최 의원은 KT가 이 상품은 단말보험 외에도 추가적 서비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하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때문에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KT는 최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작년 9월에 세무당국에 부가세 경정청구 신청을 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단말보험 상품 구성상 '보험인 부분'과 '보험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보험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KT에 환급해줬다.

    이번 '부가가치세 이용자 환급 계획'은 KT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환급 대상 고객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KT 영업본부장 편명범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늦었지만 국회 지적사항이 반영돼 1000만 명에 가까운 휴대폰 이용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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