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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비리' 류철균 교수 징역 2년 구형



법조

    '정유라 학사비리' 류철균 교수 징역 2년 구형

    특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 심각하게 침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사진=이한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의자 30명 가운데 첫 구형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온 국민에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류 교수가 국정농단 사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전 국민을 속이고자 조교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해 허위 답안지를 조작하는 등 국가의 감사·사법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국정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류 교수가 국가의 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했고, 구속으로 인해 오랫동안 쌓은 명예와 직장을 모두 잃게 된 점, 범죄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범행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학장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해 부당한 학점을 줬고,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말하기 위해 답안지를 만들었다"며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심한 고초를 겪게 한 못난 선생을 용서해달라고 고개 숙여 조교들에게 사죄하고 싶다. 제 소설을 사랑해주신 독자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최씨 모녀의 청탁을 받고 작년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거나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조교들에게 정씨 이름의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류 교수의 선고 공판은 6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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