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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구제역 발생농가 77일만에 재입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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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 구제역 발생농가 77일만에 재입식 허용

     

    지난 2월 초 정읍 산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77일만에 재입식이 허용됐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발생이후 농가 소독 등 방역조치에 이어, 어제 최종점검을 마치고 25일부터 재입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정읍 산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6개 농가에서 사육중이던 한우 339마리가 살처분됐다.

    그동안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서는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 동안 축사와 주변 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청소,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 왔으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축입식 허용여부를 최종 점검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발생초기부터 가축시장 폐쇄, 우제류 일제백신, 농장 간 생축이동금지, 도축장 출하축 전 농가검사 등 강력한 특별방역조치로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사내‧외부 소독, 사람 및 축산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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