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하태경 "文, 매춘부 합법화"…민주당 "사과없으면 고발"



부산

    하태경 "文, 매춘부 합법화"…민주당 "사과없으면 고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에서 매춘부를 합법화했다"는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 "사과가 없으면 선거법위반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24일 열린 부산 KBS 초청 '제19대 대통령 선거 부산 선대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문재인 후보의 10대 정책중에 굉장히 황당한 정책이 하나 있다. 매춘부를 합법화시켜주겠다는 정책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글세요. 검토, 알아봐야 하겠다"고 밝히자, 하 의원은 "본인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정책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모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 부산선대위는 "문 후보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성 산업과 성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이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 부산선대위는 "이처럼 명백한 공약을 보고 이해를 못했다면, 한글조차 해석을 못하는 건 아닌지 수준이 의심스럽고,악의적으로 오독했다면 부산시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 부산선대위는 "하 의원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표명과 즉각적 사과가 없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것임을 엄중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