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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쪽으로 넘어져 화났다" 대선벽보 훼손 20대 검거



제주

    "벽보 쪽으로 넘어져 화났다" 대선벽보 훼손 20대 검거

    지난 23일 오전 좌 씨가 훼손한 제주시 남녕마트 인근 선거 벽보. (사진=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좌 모(2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좌 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남녕마트 인근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좌 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벽보 쪽으로 넘어지자 화가나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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