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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부정비리 단속 강화



광주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부정비리 단속 강화

    예산 후원금 사용내역 등 공개 의무화

     

    광주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나 부적절한 운영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해마다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부정수급과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운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결산, 보조금 사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공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미이행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해임명령,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는 5월중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추천이사를 포함해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법인의 공공성과 이사의 책임성 등을 내용으로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해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강력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매우 높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대다수 법인과 시설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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