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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폭행 50대 집행유예



광주

    KTX 승무원 폭행 50대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술에 취해 KTX 객차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 모(5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철도종사자 여러 명을 폭행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만큼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고,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면서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2월 22일 밤 9시 40분쯤 용산행 KTX 객차에서 다른 승객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돼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신고하는 열차팀장 김모(54)씨를 폭행한데 이어 밤 9시 50분쯤 전주역에서 강제로 내린 후 또 다른 철도종사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밤 10시10분쯤 전주역 역무실에서 응접 테이블 유리(시가 6만원 상당)를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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