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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미국서 3조원 벌금 합의



미국/중남미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미국서 3조원 벌금 합의

    • 2017-04-22 09:13
    (사진=자료사진)

     

    폭스바겐 그룹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만 3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현지시간으로 21일,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의 숀 콕스 판사가 폭스바겐과 미 연방정부 간의 유죄인정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합의한 벌금액은 28억 달러로 지난 1월 합의한 벌금(43억 달러)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폭스바겐에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사법 방해, 대기오염방지법 위반 등으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출시한 60만 대의 디젤차량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도록 조작했고, 또 정부 배출가스 시험을 통과하도록 회사차원에서 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의 합의금 규모는 BP 원유유출 사고 이후 가장 큰 액수다. 폭스바겐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차량 소유주 등과의 민사소송으로 170억 달러, 우리돈으로 19조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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