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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낭만포차 '난데없는 매출액' 법원 판단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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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낭만포차 '난데없는 매출액' 법원 판단 움직였다

    여수 종화동 해양공원의 좌측은 바다 우측은 낭만포차(사진=고영호 기자)

     

    법원이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는 난데없는 '매출액'이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 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성훈·법관 정수영·원용준)가 조희선씨 등 낭만포차 운영 상인 5명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 금지'를 20일 인정한 결정문에 이같은 판단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낭만포차 평가위원회의 평가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지난 2월 6일 주철현 여수시장 주재로 열린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평가 선정위원회 회의 (사진=고영호 기자)

     

    채무자인 여수시가 구성한 평가위가 낭만포차 운영 시작일로부터 8개월이 흐른 올해 2월에야 뒤늦게 구성(여수시의원·시민사회단체·SNS 서포터즈 등)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평가위가 운영자 17명 가운데 30%를 일률적으로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애초 평가기준에 없던 '매출액'을 갑자기 평가 지표로 추가해 심사한 끝에 탈락자들을 정한 점을 조준했다.

    재판부는 "낭만포차가 언론의 조명을 받게 돼 관광객이 늘어나고 매출액도 늘자 여수시가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매출액을 평가 기준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관광객 증가 등은 이미 운영자와 여수시의 협약 체결 및 평가 기준 설정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여수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낭만포차 옆에 붙었다(사진=고영호 기자)

     

    재판부는 또 여수시가 '매출액'을 추가하는 등 평가 기준 변경이나 탈락자 비율의 일률적 설정 등에 대해 낭만포차 운영 상인들과 별도 협의한 적이 없는 점도 가처분 수용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평가위의 이같은 평가가 "여수시와 낭만포차 운영 상인들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기존 평가 기준을 위배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계약 연장 거부 통지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낭만포차 운영 상인 입장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을 경우 계약 기간이 연장될 여지가 있다"며 "상인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향후 낭만포차에 대한 운영권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사진=고영호 기자)

     

    다만 재판부는 "낭만포차도 일반 상가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낭만포차 영업에 따른 매출액 가운데 3%를 여수시에 기부한다고 해서 이 기부금을 임대차보호법으로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며 상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여수시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사건으로 행정소송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계약의 연장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며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여수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결정문을 내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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