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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산 농협 강도 신고보상금 최대 1000만 원



대구

    경찰, 경산 농협 강도 신고보상금 최대 1000만 원

    경찰이 확보한 농협 내 CCTV 화면. 모자와 복면을 쓴 강도가 권총으로 직원을 위협하며 자루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찍혔다. (사진=경북 경산경찰서 제공)

     

    지난 20일 경북 경산의 한 농협에서 벌어진 대낮 강도 사건을 공개 수사 중인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최고 1000만 원으로 올렸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권총으로 은행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최고 1000만 원으로 높였다"고 21일 밝혔다.

    공개 수사 이틀째인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0분 전부터 한 남성이 사건이 벌어진 농협 주변을 서성거렸다는 목격자 말에 따라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용의자가 우리말이 서툴렀다는 피해 직원들의 말로 미뤄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에 나섰다.

    범행 장소인 농협에서 수거한 탄알과 탄피가 미국제 45구경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총기의 종류를 밝히기 위해 국과원에 정밀 감식도 의뢰했다.

    또 공개 수사 전환에 따라 용의자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용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사건 당시 용의자는 키 175∼180에 ㎝당시 파란색 넥워머와 창모자를 썼다.

    상·하의 등산복 착용했고 권총과 검은색 천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

    벙민이 타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 뒷바퀴 상단에 흙받이가 부착돼 있다. (사진=경북 경산경찰서 제공)

     

    또 범인이 타고 달아난 자전거의 뒷바퀴 상단에 흙받이가 부착돼 있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은 15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사건 수사 진행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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