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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 대출해주고 수천만원 챙긴 산은 지점장 구속기소



사회 일반

    부실기업에 대출해주고 수천만원 챙긴 산은 지점장 구속기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실기업에게 대출해 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한국산업은행 간부와 금융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은행 지점장 A(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금융브로커 B(3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K 기업대표 C(3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C씨 등 2명과 금융브로커 1명은 지난해 12월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금융브로커와 C씨로부터 각각 3,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고 부채비율 초과로 정상적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K기업에게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이후 32억 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대가로 C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브로커 B씨 등은 K기업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기업 대표 C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출 청탁과 함께 A씨에게 21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금액 미만의 기업 대출은 지점장 전결로 처리되는 구조를 이용, 금융브로커와 결탁한 지점장이 전결권을 남용해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K기업에 10억 원을 대출해 준 뒤 다른 곳으로 발령됐으나 추가 대출 서류에 결재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는 K기업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조문서와 허위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산업은행이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으로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배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부실기업에 대한 변칙적 대출은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청구 등을 통해 환수하는 한편 금융비리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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