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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160배' 용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에 오염



경제 일반

    '기준치 160배' 용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에 오염

    "정보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에…환경부 '부실 공개' 논란도 증폭

    (사진=자료사진)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160배 넘는 수준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년 만에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도 조사 지점이나 검출된 오염물질의 단위조차 표시하지 않은 건 물론, 지난해 1월과 8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1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로부터 받은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녹색연합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지난 2015년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벌인 지하수 오염조사 결과를 정보 공개하라고 소송, 지난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환경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 1차 오염조사 결과 지하수 곳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

     

    지름 15~20㎝ 크기의 관정 14곳을 뚫어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한 곳에서는 기준치(0.015㎎/ℓ)의 162배에 이르는 2440㎎/ℓ의 벤젠이 검출됐다.

    다른 관정 3곳에서도 적게는 기준치의 20배, 최대 100배에 이르는 벤젠이 나왔다.

    당초 조사 대상은 18곳이었지만, 실제 시료 채취와 분석은 14곳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절반인 7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벤젠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들 관정이 용산구청 맞은편 주유소를 중심으로 반경 200미터 이내에 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조사 지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연대측은 "환경부가 원본이 아닌 가공된 자료를 주면서 시료분석 결과표에 단위나 관정 위치 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실시한 2·3차 조사 결과까지 원본자료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녹사평역 인근 기지 외곽에서 조사한 결과 지하수 오염 최고 농도는 9707㎎/ℓ로 기준치의 647배에 달했다.

    환경부는 부실 정보 공개 논란이 제기되자 이날 오후 별도의 참고자료를 내어 "현재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3차 조사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방안과 공개 여부 등을 미군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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