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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 "박근혜, 독방 도배로 당직실 취침" 특혜 시인



법조

    서울 구치소 "박근혜, 독방 도배로 당직실 취침" 특혜 시인

    • 2017-04-14 12:10

    朴 전 대통령 도배 요청 보도는 부인…"자체 판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물렀다는 CBS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대해 법무부 측이 시인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단독] 박근혜 "독방 지저분해"…이틀간 당직실 취침)

    서울구치소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는 부인했다.

    서울구치소 기관안내에 공개된 수용거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된 적이 없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배를 하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에는 경호·경비 차원이라고 서울구치소는 해명했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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